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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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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전문위원회 법제화
복지부 "전문적,독립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되고 3개 전문위원회도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위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갗춘 상근 전문위원 3명이 배치된다.

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현행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3년이상 경력임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실무평가위는 기금 운용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운용위가 안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구이다

상근전문위원들은 기금운용위의 안건 작성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가 법제화된다,

상근전문위원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투장정책,위험관리·성과평가 전문위원회에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기금운용위 위원 중 3명,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3개 전문위원회회는 기금운용위의 주요 안건에 대해 중장기 자산배분,주주권행사여부,기금 위험관리 등 분야별로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을 전담 보좌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인력도 배치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에 대해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상근 전문위원을 둠으로써 복지부의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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