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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日, 불화수소 수출규제 차별 사실 숨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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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산업성 내부문건…수출규제 차별 사실 적시
중국,대만,인도, 한국과 달리 포괄허가제 혜택 받아
日 정부, 자국민에게도 차별사실 숨겨…여론 왜곡
日,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규제 이유 해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기호 (변호사)

◇ 정관용> 일본의 수출규제 거기에 대한 우리의 WTO 제소, 그 첫 번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양자협의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규제 차별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오늘 공개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설명회를 이끈 국제통상전문가죠.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공개설명회에서 일본 정부의 내부문서를 공개하셨다고요?

◆ 송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서였어요?

◆ 송기호> 일본 안전보장무역관리정보센터라고 하는 협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난 7월 10일자로 개시한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하는 수출관리운용개정에 대한 제2경산성 설명자료입니다.

◇ 정관용> 제2경제 무슨 성, 무슨 성?

◆ 송기호> 경제산업성 설명 자료입니다.

◇ 정관용> 일본의 경제산업성이라고 하는 정부부처가 그렇죠?

◆ 송기호> 네, 만든 설명 자료죠.

◇ 정관용> 누구한테 설명하는 자료예요?

◆ 송기호> 일본의 국내 기업들에게 일본이 취하고 있는 불화수소 또 불화폴리이미드 또 레지스트 3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개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도를 설명하는 그런 내부문서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 문서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송기호> 지금 이 문서를 보면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소재 부품에 대해서 한국 그리고 그밖에 중국이라든지 인도, 대만에 대한 그런 제도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고 있는 불화수소에 대한 허가제도. 그러니까 포괄허가제, 개별허가제도를 설명하면서 마치 한국에도 중국이나 인도, 대만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차별 없는 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국, 인도, 대만에는 지금 차별 없이 아무런 규제가 안 취해지고 있나요?

◆ 송기호> 지금 중국, 인도 등에 대해서는 포괄허가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우리는 포괄허가였다가 얼마 전에 개별허가로 바꾼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 송기호>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지금 WTO에 제소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개별허가 필요라고 적시한 것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중국, 인도, 대만 등에 대해서도 개별허가 필요라고 이 칸을 똑같이 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가장 약한 점인 이 불화수소에 대한 차별을 마치 이것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대만에게 다 똑같이 취급되는 것처럼 그런 차별을 숨긴 이 내부 문서가 확인된 겁니다.

◇ 정관용> 왜 그걸 숨겼을까요?

◆ 송기호> 지금 WTO 제소 대상이 된 이 3개의 핵심소재 부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화수소 또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인데 불화수소에 대해서만 이 차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나머지 2개 제품은 중국이나 인도에 대해서는 포괄허가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대로 알렸어요.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일본이 가장 이번 WTO 제소에서 가장 약한 부분, 일본이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불화수소 수입 차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지금 90일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겠습니다마는 거의 90일이 지났거나 이런 상황인데도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도 허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일본의 가장 차별을 숨기고 있는 점인데 이것이 일본 기업, 일본 국민에게 일본의 수출규제의 그런 모순과 차별을 일본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만 어떤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이 될 텐데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작 무역규제를 특히 불화수소에 관해서는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규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기업이나 일본 국민한테는 숨겼다 이 말인 거죠?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화수소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화학무기 통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화학무기 물자 통제시스템인 호주그룹, AG그룹이라고 하는 호주그룹에 우리는 국제통제시스템에 들어가 있거든요.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포괄허가 자격을 박탈하면서 지금 중국은 이 호주그룹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 정관용> 빠져 있어요?

◆ 송기호> 그렇죠. 화학무기 국제통제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 중국에 대해서도 포괄허가를 주면서 우리는 주지 않은 이런 차별 이 자체가 문제인데 이것을 이러한 차별을 제대로 알려지지 않도록.

◇ 정관용> 알겠어요.

◆ 송기호> 내부문서조차도 숨기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차별이 WTO 심판 과정에서 약한 고리라고 할까 언급하셨잖아요. 국제적 기구에서 약한 고리를 자기네 국내 국민들한테 숨긴다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일본 정부한테?

◆ 송기호> 이것이 왜 일본 내부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일본 국민들이 정확하게 일본 무역 규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러한 정보가 왜곡되게 전달되고 또 통제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 정관용> 그럼 우리는 이제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마 국장급으로 격상돼서 한일 양자협의가 시작될 모양인데 이게 WTO에 제소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절차라면서요?

◆ 송기호> 그렇죠. 협의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재판부 구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일 그 마주앉은 자리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지금 송기호 변호사가 지적한 바로 이 문제부터 얘기하면 되겠군요.

송기호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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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저도 이 자료를 WTO 협의회에 임하는 우리 통상교섭본부에 전달을 했고요. 또 강한 압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절차가 우리와 일본만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양자 협의의 기준이 아니라 대만이나 유럽연합도 협의 참여를 WTO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협의이고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협의에서 일본의 이런 가장 약한 부분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일본이 굳이 어떤 정식 재판 절차 이전이라도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설명하신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랑 일본의 양자협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만하고 유럽연합도 협의를 신청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송기호> WTO는 다자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송기호> 그래서 대만과 유럽연합이 9월 29일과 30일자로 WTO 국제무역기구에 정식으로 협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즉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협의에 대만과 유럽연합도 참가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 송기호>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신청서를 보면 지금 아까 문제가 된 불화수소라든지 그런 소재 부품을 유럽연합도 공급하고 있잖아요. 또 대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협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국내 언론에는 전부 양국 간의 양자협의가 열릴 예정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네요?

◆ 송기호> 양자협의가 중심이지만 WTO 틀에서 그래서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것이겠죠. WTO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만과 유럽연합도 참여해서 국제적 협의가 진행되는 거구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양자협의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실상의 다자협의가 될 텐데요. 이건 몇 번 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송기호> 우리가 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협의 요청 접수가 지난 9월 11일날 됐습니다. 그날로부터 최소한 60일 동안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60일이 지나고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어떻게 더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최소 60일은 협의기간이고. 그때 타결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더 좋은 거죠.

◇ 정관용> 만약 그런데 타결이 안 되면 그때 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 말이로군요.

◆ 송기호> 우리가 그때 바로 신청할지 아니면 추가협의를 지속할지 지금 상황을 이번 협의회에서 얼마나 두 나라 국장급 또 유럽연합과 대만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아무튼 만약에 60일 지날 때까지 안 되서 심판부가 구성이 되면 그다음에 일종의 재판절차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 송기호> 보통은 6개월 정도의 판결, 그러니까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일종의 훈시 규정이어서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정한 기준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1심이죠, 일종의?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거기에 항소하게 되면 2심이 최종심이 되는 거겠고.

◆ 송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장 1심에서는 우리가 이기겠죠? 어떻게 보세요?

◆ 송기호> 당연히 우리가 3개 소재 부품을 일본이 포괄허가를 박탈한 그런 객관적 이유, 사유를 아직까지도 일본이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역시 내일 열릴 협의의 굉장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연 포괄허가 박탈의 그런 객관적인 사유,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일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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