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취지의 자산관리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10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다 관련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 교수의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김씨를 소환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PC와 자택PC 하드디스크 등을 외부로 반출한 점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8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인정을 했다.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긴 했지만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라고 털어놨다.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김씨가 증거인멸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증거인멸의 책임을 두고 서로 미루는 모양새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소환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가 직접 정 교수의 노트북이 든 가방을 들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이후 정 교수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입증하는 핵심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자료들이 향후 정 교수의 구속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번주 정 교수를 추가로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 8월28일 조 장관이 자택에서 PC교체작업을 하던 자신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과 관련해 일상적인 인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PC반출 과정에 조 장관이 연루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검찰은 특정 언론사와 교감해 김씨 인터뷰 내용을 미리 확인한 뒤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일정을 조율하던 중 김씨 측에서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해 7시 40분쯤부터 밤 11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정 방송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김씨를 소환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물을 파기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이상 미수에 불과해 정교수나 김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 이사장 방송 내용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증거물을 반출해 숨긴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실과 좀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측은 이날 유 이사장이 김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의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8일 방송에서 유 이사장이 김씨 인터뷰 내용 중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방송했다는 논란이 일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