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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자산관리인, '증거인멸' 진술 엇갈려"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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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증거인멸 교사' 구속사유로 작용할지 주목
유시민 방송 "증거물 파손 않으면 죄 안 돼" 주장에
검찰 "PC 무단으로 옮긴 것 자체가 증거인멸 해당"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취지의 자산관리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10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다 관련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 교수의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김씨를 소환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PC와 자택PC 하드디스크 등을 외부로 반출한 점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8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인정을 했다.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긴 했지만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라고 털어놨다.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김씨가 증거인멸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증거인멸의 책임을 두고 서로 미루는 모양새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소환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가 직접 정 교수의 노트북이 든 가방을 들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이후 정 교수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입증하는 핵심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자료들이 향후 정 교수의 구속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번주 정 교수를 추가로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 8월28일 조 장관이 자택에서 PC교체작업을 하던 자신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과 관련해 일상적인 인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PC반출 과정에 조 장관이 연루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검찰은 특정 언론사와 교감해 김씨 인터뷰 내용을 미리 확인한 뒤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일정을 조율하던 중 김씨 측에서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해 7시 40분쯤부터 밤 11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정 방송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김씨를 소환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물을 파기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이상 미수에 불과해 정교수나 김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 이사장 방송 내용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증거물을 반출해 숨긴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실과 좀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측은 이날 유 이사장이 김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의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8일 방송에서 유 이사장이 김씨 인터뷰 내용 중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방송했다는 논란이 일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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