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도록 시민들에게 권고해온 환경부가 정작 자신들의 노후경유차는 중고로 시중에 매각하고 새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폐기한 차량은 겨우 8대(1.8%)뿐,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차량은 391대(88%)에 달했다. 또 27대(6%)는 무상 관리 전환, 18대(4%)는 관리 전환했고 1대(0.2%)는 리스가 종료됐다.
특히 445대 가운데 연식이 10년 이상된 131대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 단속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스스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최근 5년 간 예산 213억원을 들여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보인 행태에 눈을 의심했다"며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저공해 차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