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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문공보관' 도입…법무부 '셀프공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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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전문공보관으로 차장검사 보임 방침
전문공보관 인사권은 법무부에…장관 '셀프공보' 우려 제기
시행시기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
특수부 축소, 절제된 감찰권 행사 등 개혁내용도 강조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수사와 언론 공보를 분리하자는 차원에서 향후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문공보관으로 보임할 신임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어, 정부의 입김에 맞는 공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10일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공보관을 두겠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상 법무부에 있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을 조 장관이 직접 선택해 대통령에 제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셀프공보'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아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보를 담당하는 차장검사가 4명인데, 이를 1명의 전문공보관이 전체 수사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지, 또 수사 기밀 유출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대검 관계자는 "공보관 당연 업무라 수사 기밀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공보차장 한명이면 전체 수사와 관련해 효율적으로 더 충실히 시간을 가지고 (수사내용 등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향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제도 시행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뜻도 다시금 강조했다.

대검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셀프감찰'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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