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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아동 양육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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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만 표기돼 복지 지원 배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개중에는 장애 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는 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 아동의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부모에게 장난감을 빌려주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친부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교통, 의료,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를 정하는 '자녀'의 범위에 위탁아동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위탁부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키도록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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