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청와대로 돌진해 체포됐다가 도주한 육군 소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출신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김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 춘추관으로 돌진했다. 김 소령은 이날 현행범 체포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이튿날 서울지하철 논현역 화장실에서 헌병대에 검거됐다.
김씨는 도주 이후 서울 강남구의 문구점과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물품을 훔쳤다. 또 헌병단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군기교도부사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가 조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초소침범죄, 군용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별도의 형이 선고되는 점, 단순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중령 진급이 안 돼 소령 계급 정년(45세)의 적용을 받아 지난 6월 전역을 앞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