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연루 '경찰총장' 윤총경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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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 단속내용 유출 혐의 등 받아
지난 4일 구속기소된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수사 무마의혹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을 운영했던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카카오톡 '단톡방(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지난 4일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전 대표인 정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정씨가 동업자로부터 사기·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당하자 윤 총경이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 1만주 등 대가성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이들이 개업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이를 귀띔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근무처인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일 윤 총경을 검찰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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