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최대 1천만원 보장받는다…'시민안전보험'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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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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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화재·붕괴·대중교통 사고 등에 적용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 계약은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하고, 시민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 대상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스쿨존 교통 상해 ▲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기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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