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3일 구속기소…정경심도 소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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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조모씨, 3일 구속기한 만료
조씨·정경심 교수 혐의 겹쳐…신속 조사 필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3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조씨의 구속기한이 이날 자정 만료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 전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전반을 설계한 인물로 수사 초반부터 주목받아왔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나 그 투자회사 어디에도 조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대표이사' 명함을 파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단순히 일부 펀드에 투자자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코링크PE나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매입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관계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로 기소했을 뿐,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다.

조씨가 기소된다면 혐의가 상당부분 겹치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날 중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일이 더 지연될 경우 정 교수 측은 조씨의 공소장까지 모두 검토한 후 검찰 조사에 임하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또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기존에 정 교수를 공개소환하려던 입장에서 비공개 소환조사에 무게를 싣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점 △국민의 알권리 △공개소환시 여러 불상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취지의 대규모 집회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대(對) 검찰 메시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이 성급하고 부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정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자산관리인과 함께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 외에도 다수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정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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