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방관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은 허위 정보를 걸러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특히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감독을 받지만 유튜브나 구글 같은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해,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불법 의심 정보 임시 차단 업무 담당 직원 채용 의무화▲허위조작 정보 처리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분기별 방통위 제출 등의 대책들도 포함된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임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 등도 마련한다.
특위는 이외에도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