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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DLS 사기' 판매 우리·하나은행 관계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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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이어 내달 일차적 책임 있는 금융당국 고발" 예고
"공모펀드 신고절차 생략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비판

1일,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DLS 사기 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최근 '100% 원금 손실 사례'가 나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1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DLS 판매 당시 양사의 자산관리(WM)그룹장, 각 지점에서 DLS상품을 판매한 직원들을 사기(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위조·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DLS는 판매액만 8200여억원이고 현재 6천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태인데 현재 금융당국이나 은행은 제도상의 문제인 양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추구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먼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이 사실상 일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다음달쯤 법적 근거를 보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원장은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들어 은행들의 꼼수와 금융당국의 관리 태만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DLS·DLF라고 하는 것은 조국이 말하는 사모펀드처럼 공모를 사모로 '쪼개기'해서 파는 건데 결국 신고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파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국이 이런 제도를 허용해주고 감시·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방조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담당 PB 등을 상대로 DLF·DLS의 사기 판매와 관련해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 만기인 DLF(파생결합펀드) 'KB독일금리연계 전문 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98.1%로 정해지면서 원금 100% 손실이 확정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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