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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권익보호특별위원장에 강혜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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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30일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권익보호특별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 차별·혐오 방지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문하는 기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7인의 권익보호특위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원장으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중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ㆍ혐오 방지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권익보호특별위원의 위촉기간은 2019년 9월 3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1년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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