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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인플루언서 과세 강화…1만달러 넘게 벌면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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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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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입기반 확보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탈루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와 유튜버 등 창작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만 달러'로 돼 있는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해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세는 OECD에서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OECD BEPS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권고 사항을 이행 중이며, 향후에도 국제 논의에 참여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주요 7개국(G7)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와 관련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 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등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방안을 담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비과세·감면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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