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딸의 채용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 KT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자신의 첫 공판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한 김 의원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은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을 KT에 채용하는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뇌물공여,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 채택도 모두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건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된 것이다. 김 의원이 증인 채택 무산에 도움을 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딸의 채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딸이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알았다"며 "딸의 정규직 채용 사실도 딸이 말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7개월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고, 적성검사도 불합격이었음에도 이를 합격으로 조작해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김 의원과 서 의원은 법정에서 이런 사실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 의원은 "지난 2011년 김 의원 요청으로 이석채 회장과의 저녁 자리를 잡았다"며 "세 사람이 모인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이 '계약직으로 일하는 딸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1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김성태 의원실에 갔을 때 김 의원 딸을 김 의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이후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을 사무실로 불러 김 의원 딸 이력서를 주면서 채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했고, 이듬해인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 증언은 전부 허위"라면서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 김 의원과 서 전 사장은 서로 업무적으로 접점이 없었고 개인적 친분도 없었다"고 맞섰다.
또 "김 의원 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파견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