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사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 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된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