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사팀장 통화' 답변 끌어낸 한국당 '탄핵 추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조국대전 시즌2' 청문회 때와 달리 파괴력
직권남용 고발‧탄핵 추진…다른 야당 설득해야 '실효'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데뷔전에서 자택 압수수색 수사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밝히며 성과를 거뒀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과 장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두 차례에 걸친 조 장관 검증에도 불구하고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국 2차 청문회'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의 결정적인 한 방은 조 장관과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현장을 지휘한 검사 팀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자택에 있던 자신의 부인 정겸심씨의 건강이 염려돼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차원에서 통화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의총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드러난 사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담당한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라며 “전화통화에서 ‘잘 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게 돼 있다”며 “직무집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질의응답에서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이끌어 낸 주 의원은 조 장관 통화의 불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현장 검사와 통화한 것은 검찰청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정농단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이 모두 직권남용죄로 교도소에 있는데, 조 장관의 통화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인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직접 통화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 장관은) 기본적인 자질도 없는 사람”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함께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 방침을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로 가능하다. 다만, 의결은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해 바른미래당과 대안정치연대 등 다른 야권과의 공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