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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임우재에 '이혼'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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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재산 증가로 1심 86억원보다 재산분할 늘어
임우재, 삼성 주식 등 1조2000억원대 청구했지만 배척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은 1심 보다 다소 늘었지만 당초 임 전 고문의 청구 금액과 비교하면 1% 수준에 그쳤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부진)의 재산이 증가해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하면서 이 사장의 삼성그룹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을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금액과 비교하면 이번 선고 금액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심 당시)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문이 주장한 이 사장의 재산 추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에게는 면접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선고 이후 "재산에 변동이 있어 재산분할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양육에 대한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쪽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상고 여부 등을 임 전 고문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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