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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춘재, 화성 7차 사건 후 200일 구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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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56)가 7차 사건 이후 강도예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춘재는 지난 1989년 9월 26일 오전 0시 55분쯤 흉기와 면장갑 한 켤레를 휴대한 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집에 대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문 앞에서 집 안을 살피다가 발각됐다.

이 범행은 화성연쇄살인 7차 사건이 벌어진 지난 1988년 9월 7일 이후 1년가량 만에 벌어졌다.

수원지법은 1990년 2월 7일 강도예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춘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 이춘재에 대해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이 형에 산입했다.

이춘재는 "모르는 청년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그를 쫓다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며 "그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여러가지 정상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2심인 수원지법 제1형사부는 1990년 4월 19일 이춘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나 그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에 비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단, 2심 선고까지의 구금일 수는 1심 선고 전까지인 130일만 이 형에 산입됐다. 이 당시만 해도 항소심의 미결일 수 산입은 임의적이었다.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돼 있으면 더 편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춘재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200일가량을 구금된 후 풀려났다.

이후 진범이 잡힌 화성 8차 사건을 제외한 9차 사건은 1990년 11월 15일 또 다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번에 당시 증거물과 이춘재의 DNA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발생했다.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 A(19)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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