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가 불법세습으로 3년째 논란이 됐던 명성교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습안을 결의했다. 그러나 사실상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명성교회 재심 수용, 임시당회장 파송
2021년 1월 김하나 목사 재청빙 가능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11월 첫째 주 임시당회장을 파송받는 것으로 수습안을 발표하고 이를 총회대의원(이하 총대)들의 거수 표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 불법세습은 일단 철회되게 됐다. 그러나 세습철회는 한시적인 것으로, 수습전권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김하나 목사가 재청빙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명성교회에 대한 징계도 포함됐다. 명성교회는 가을노회부터 앞으로 1년간 노회와 총회 등 상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전권위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에 재심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할 것도 주문했다. 사과의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명성교회 세습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온 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에 대해서는 오는 가을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단 임기 중에는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명성교회수습을 맡은 채영남 목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들끼리 싸우며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다”면서 “다시는 명성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모든 교단의 법과 권위를 지키면서 명성교회에 기회를 열어줬다"면서, “교단이 하나 되자는 뜻에서 비난을 무릅쓰고 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출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 통합총회 "명성문제 종지부" ... "법 초월한 결의 문제" 지적도통합총회는 이번 수습안을 통해 명성교회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영 총회장은 "이 수습안은 명성교회 건으로 더이상의 고소나 법해석의 다툼, 교회법이나 사회법의 다툼을 종결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안이 법을 잠재한다’는 전제를 두고 누구든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그럼에도 법적문제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고 있다. 법을 초월한 총회결의가 가능하냐는 거다.
김하나 목사의 재청빙을 2021년 1월 1일자로 열어둔 것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장병기 목사는 “헌법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2021년에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건 법적 문제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교단이 세습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원 목사도 "헌법시행규정상 법 개정 없이 총회의 결의나 세상법정의 판결로 그 법의 효력을 중지할 수 없게 돼 있다. 헌법 28조 6항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명성교회는 이 법에서 풀어주는 게 됐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수습전권위원회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대는 이번 결의와 관련해 “총회 헌법이 우선이냐, 총회 결의가 우선이냐를 법리부서가 연구 검토해 달라”며 허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하나 목사의 사임이 거론되지 않은데 대해서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가 재심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은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 청빙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김하나 목사는 양심상 자숙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노회장을 승계하게 되면 “명성교회에 유익을 주고,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면서, 그것이 노회장의 당연한 직무라고 말했다.
◇ 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 "노회 일에 왜 총회가 나서나", "사과 충분히 했다" 불만명성교회를 지지해온 서울동남노회 임원들도 수습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관섭 목사는 “총회가 왜 노회의 일에 간섭하느냐”면서 “노회의 문제는 노회원들과 의논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재심을 수용하지 않은데 대한 사과요구도, “김삼환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총대들에게 사과했는데 뭘 더 사과하느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과 관련해 폐지하자'는 안은 1년 간 연구하기로 했고, '담임목사 사임 5년 후부터 자녀청빙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제정안도 1년 연구로 넘겼다.
세습반대운동을 해온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통합총회의 수습안은 세습금지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2021년에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준 것일 뿐”이라면서 이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