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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가습기살균제 피해 입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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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표와 기자회견 열고 현행법 문제점 지적
구제계정 없애고 전체 피해자 위한 구제기금 설치
피해 범주 넓히고 피해입증책임도 일부 제조사에게 넘겨
趙 "특별법은 신속·공정한 피해구제가 목적…원안 통과돼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참사넷)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노컷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도 일부 지우고, 피해자 전체 구제를 위한 기금도 설치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피해자 대표들과 협의하여 만든 법안"이라며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는 현행법이 △구상권 행사 용이 여부를 기준으로 한 구제계정 대상자 구분 △건강피해 인정범위의 협소 △건강피해 입증책임 피해자에 전가 △구제급여 지급 시점과 손해기간의 불일치 △피해자 이의신청 무력화 △소홀한 피해자 발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원내대표는 "피해자들을 나누던 구제계정을 없애고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건강피해 범주도 폐섬유화,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독성감염, 폐기종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각종 피해를 건강피해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해등급을 피해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으로 바꿔 피해자들의 소송을 유리하게 했고, 피해증상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할 때만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도록 해 피해입증 책임을 일정 부분 제조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급여 시점의 소급,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재설치, 가습기살균제 노출의심자 규정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한 분이 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며 시작됐고 지난 1년 간 위원회와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수차례 협의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며 "특별법의 목적이 피해자와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인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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