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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통에 5년간 시신 보관…20대 부부에 징역 15년‧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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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백골화된 시신 사인 원인 밝혀내기 어려워 살인죄→살인치사죄로 변경

부산에서 직장 후배를 마구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5년간 보관해온 20대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다.사진은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고무통 (사진=부산 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직장 후배를 마구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5년간 보관해온 20대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28‧여)씨에게 징역 15년, 남편 B(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남동생 C(26)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 공장 후배 D씨의 원룸에서 D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 부부는 동생 C씨의 도움을 받아 숨진 D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옮겨온 뒤 고무통에 시멘트와 시신을 함께 넣어 자신의 집에서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와 사체은닉제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D씨의 사체가 백골화 상태로 발견돼 과학수사로도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어려웠고, A씨 부부가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시신 운반에 가담한 남동생 C씨에게는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를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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