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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와 갈등 TS "모든 계약이 1대 9 아냐…사실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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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자사 소속이었던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 관련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TS는 24일 "어제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는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하루 전 한 매체는 슬리피가 지난 13년 동안 TS에서 상여금 및 재계약금을 제외하고 받은 정산금이 약 1억 2000만원으로,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번 셈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슬리피가 TS와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 음원, 영화, 드라마, 행사 등은 1대 9로, 광고료는 5대 5로 나눠 갖는 계약을 맺었으며, TS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수도, 전기, 가스비, 월세 등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TS는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슬리피가 당사에 보낸 소장에 슬리피 본인이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 즉, 무명시절에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12조 4항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출연료는 50% 지급한다고 나와 있으며,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 행사, 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 했었다"며 "마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1대 9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TS는 "슬리피는 2007년 무명시절 '언터쳐블'이라는 랩 듀오로 당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소속된 연습생이었다. 이후 당사의 창업과 동시에 당사에서 데뷔를 목적으로 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합의하에 첫 번째 계약을 했었다"면서 "이후 슬리피가 언터쳐블이라는 팀으로 첫 데뷔를 한지 7년 후인 2015년 11월 슬리피는 군대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2016년 당사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재계약 이후 두 차례 비율조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TS가 공개한 계약서 사진

 

TS가 공개한 정산사인 사진

 

그러면서 "모든 계약은 당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렇기에 수익률 배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주장했다. "슬리피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과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로 지급되었던 금액 및 사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한 TS는 "슬리피는 10년 동안 당사의 정산담당자와 합의하에 정산내역을 공유 받았고, 정산설명회 후 슬리피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을 했다. 또한 슬리피는 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정산 금액의 증감 이유에 대해 담당자와 논할 정도로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슬리피 본인이 경영진에게도 보여주며 설명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슬리피가 제출한 소장에는 회사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정산금 관련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슬리피가 주장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신뢰관계 파탄 등의 내용은 모두 기각되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슬리피는 최근 TS와의 인연을 끝냈다. 슬리피는 지난 5월 "소속사가 정산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TS는 "정산 자료를 제공했으며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맞섰고, 법원은 회사의 반론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슬리피와 TS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다. 그러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TS는 슬리피가 광고료를 비롯한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슬리피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자신 역시 TS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맞섰다. 슬리피는 지난 20일 TS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경을 가사로 풀어낸 '분쟁'(紛爭)이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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