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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중 권종현 교사 해임…"내부 비판 보복 징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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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1인 시위 못 막은 것도 교사 책임인가?
자사고 정책 비판했다고 부당 전보
공익제보로 특별감사 실시, 50여 건의 부조리 적발

우신중학교 권종현 교사에 대한 부당인사, 보복징계 규탄 기자회견이 11일 우신중학교 앞에서 열렸다.(사진= 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서울 구로구 우신중학교 사학법인이 내부 비판을 해온 교사를 해임해 교육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우신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천학원은 23일 우신중학교 권종현 교사에 대대 해임 징계를 통보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해임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내부비판을 멈추지 않은 양심적인 교사를 학교 밖으로 추방하기 위한 보복징계일 뿐이다"고 규정하고, 권 교사의 명예 회복과 사학개혁을 위해 법률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징계 사유 중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해 "학교장이 권 교사에게 시민사회의 1인 시위를 막으라고 명령한 것은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시민사회단 체가 학교법인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장의 권 교사에 대한 지속적 부당 인사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했다. 학교장이 권 교사에서 이를 막으라고 한 것은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령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권 교사가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의 물의를 야기'했다는 사유 또한 내부 비판과 공익제보로 평소 눈엣가시였던 권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권 교사는 2009년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여 부당전보를 당하고, 2014년 우신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 학교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을 거짓말이라 말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우신중학교 권종현 교사가 11일 우신중학교 앞에서 열린 부당인사, 보복징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희망 제공)

 

학생들의 동요 및 어수선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을 권 교사에게 묻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1인 시위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용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시위 현장을 찾아와 분란을 일으키고, 각종 유언비어로 권 교사를 비방하면서 진정·민원·소송·언론을 통해 물의를 야기한 측은 오히려 학교 측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현 활동을 적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학교 측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교사의 공익제보로 우천학원은 201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50여 건에 이르는 각종 부조리가 적발되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자사고 운영에 실패해 일반고로 전환했던 분풀이로 권 교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불이익을 주었다"며 "이것은 결국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문제를 제기해 온 권 교사를 괴롭히는 저급한 처사이고, 이번 징계 조치도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소명을 듣기 위해 우천학원 이사장과 전화 통화가 되었으나, 취지를 설명하자 답변 없이 곧바로 전화가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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