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알 수 없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혜훈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현안 보고를 받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을 국정원이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 브리핑 바로 직전 정보위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을 묻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이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혜훈 위원장이 바로 이를 부인한 것이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 서훈 원장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 부산 방문 가능성 질문 뒤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은재 간사가 헷갈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은재 간사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2~3주 내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김민기 간사는 브리핑에서 "2~3주 안에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여야 정보위 간사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번째로 방중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북중수교 70주년과 제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로 봐서는 북중 친선 강화 및 북미협상과 관련한 정세 인식 공유, 추가 경제협력 등을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중"이라고 보고했다.
방중 시점에 대해서는 "북중 수교일인 10월 6일 전후로 가능성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방중하면, 지역은 베이징 지역이나 동북 3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비핵화 협상 시점을 연내로 설정했다고 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북미회담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면서 전력보강과 안보이슈화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갔고, 하절기 들어서는 원산에 수시로 체류하면서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왔다고 한다
최근 민생행보 및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과시하며 대비협상 의지를 재점화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해 실험 중이기 때문에 향후 단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고 한다.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과 관련해서는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 아예 돼지가 없어졌다"며 "돼지 축사업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추석 때 성묘를 금지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이혜훈 위원장은 "정보 수집과 공동방역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서로 협조하기를 희망했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구의 곡면 때문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레이더 포착보다 일본에서 포착하는 것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위원장은 "지난 번 정보위 산하에 있는 다른 정찰정보 기관에서 들은 정보와는 상충되는 얘기"라며 "그때 보고로는 일본은 정찰위성이 5대 있고 우리는 1대도 없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하는 경우에도 우리에겐( 북한 미사일의 궤적이) 발사대를 떠난 뒤 1~2초 후에 잡히는데, (일본) 정찰위성은 즉각 탐지가 가능해서 일본이 더 빨리 탐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국정원은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이 아쉬워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정보기관들은 우리나라가 손해라고 분석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국정원이 학생운동을 하던 민간인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신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착수한다"며 "내사 서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사를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처남이 소속된 해운회사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다 대북 제재에 걸린 것 아니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 선박은 2017년 7~8월 남포항에서 (북한 석탄 선적을) 시작했고, 현재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보위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둘러보기 위해 다음달 24일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11월 4일 국정원, 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청, 6일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