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범죄사건 2차 피해 방지 등 방송심의 관련 3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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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자극적으로 방송하지 않도록 구체적 심의 기준 마련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명확한 심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3개 규정을 개정한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추측성 보도 등 범죄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와 같은 사적 정보의 묘사를 금지하는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자극적으로 방송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자살 묘사와 관련된 심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어린이‧청소년 출연 관련 규정, 기부 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총칙과 중복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역시 큰 폭으로 개정됐다.

방심위는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또한, 특정 성(性)에 대한 부정적 묘사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조장을 금지하는 등 성에 대한 균형 있고 평등한 묘사를 강조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 방송사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구매를 유도하거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생활을 녹음·촬영하여 임의로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또는 자살 사건에 대해 신중한 보도 풍토를 조성하고, 방송 광고 및 상품판매방송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 평등 가치의 확산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오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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