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피아 근절한다" 부산시, 복지직 퇴직 후 재취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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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관피아'문제 해결 나서
부산시 시설업무관련 퇴직자, 오는 10월부터 시설장 재취업 제한
낙하산 인사에 따른 종사자 불만, 현직 공무원에 대한 로비 문제 해결

부산시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되던 일명 ‘관피아’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사진=부산 CBS)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퇴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해 이른바 '복피아(복지+마피아)' 근절에 나선다.

특히, 시는 복지 업무 관련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등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사실상 막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이에따라 퇴직자가 곧장 관련 시설장에 재취업을 할 경위 시는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재취업 자체를 막을 수 없지만, 복지시설 인건비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던 공무원이 퇴직한 뒤 관할 복지시설에 재취업해 시 관계부서의 불법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

또, 이들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승진 기회가 사라진 시설 종사자의 불만이 컸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실제로 부산시는 지난 2016년 5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의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를 열었고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요청도 했지만, 이후 3년 동안 법령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시는 또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사회복지시설이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시 관련 부서에 불법 로비를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이 관련 사업을 신청하면 조건 없이 감점하기로 했다.

부산시 김부재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조직 내부의 반발도 예상되나 부정 부패를 척결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처"이라며 "불법 로비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은 물론 힘들게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승진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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