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돼지·분뇨, 23일부터 충청이남 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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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병역(CBS자료사진)

 


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위해 시행하던 돼지와 돼지분뇨의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 조치(3주간: 9.19~10.10)를 일부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오전 6시30분)부터는 경북도내 돼지와 돼지분뇨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북 등 충청이남 지역으로는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방역심의회는 지난 18일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발생지역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한 위험도 분석 결과, 고위험군 농장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간 완충지역인 충청권 이남지역에 대해서는 돼지와 돼지분뇨 반출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막기위해 타 시도로부터의 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차단을 하기위해서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도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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