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관리 조례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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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담은 부산시 조례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에 맞춰 특별위원회 구성과 홍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부산시 책무와 미세먼지 관리시행 계획 수립,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미세먼지 관리를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의회에 실적을 제출해야한다.

시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제한 조치는 시민 혼란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로 시행일자를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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