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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집회' 민주노총 간부들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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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증거영상 등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

지난 4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촉구 집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회 앞에서 폭력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19일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 조직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한모 조직국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합원 김모씨와 이모씨, 권모씨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평화적 시위 문화가 성숙하는 사회 문화에 비춰도 폭력집회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간부들은 지난 3월27일, 4월2일, 4월3일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해 약 3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고, 국회 앞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해 국회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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