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시스템 입찰 '짬짜미' 2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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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 제안서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28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11월 13일 회생절차가 종결된 하늘연소프트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휴먼와이즈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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