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펀드'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려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조씨의 부인 이모씨는 정 교수에게 5억원을 빌렸고, 이중 일부 금액이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하는 데 흘러들어갔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돈을 설립자금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교수는 2016년 9월 코링크PE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500주를 5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이름이 적인 코링크PE 주주명부를 입수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계약서 내용대로 실제 돈을 납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정 교수 남동생인 정모씨가 정 교수 계약서 내용만큼의 금액인 5억원어치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했다. 초기 설립자금까지 합하면 총 10억원이 코링크PE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5촌조카 조씨가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 등에서 횡령한 금액중 약 10억원을 정 교수 측에 건넨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부정한 방식으로 코링크PE에 자금을 넣었다가 회수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더해 실제 운영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판단하면서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