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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 취객 대응' 방송한 지상파‧종편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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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성 경찰의 취객 대응에 대해 방송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방송소위는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제압하며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원본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해당 장면에서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한 것으로 방송한 KBS '뉴스 9'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뉴스 보도에 있어 자료화면의 적정한 편집은 필요한 요소이나, 영상편집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취객에 대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이른바 '여성 경찰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 진행자가 비판적 의견을 밝히며 언성을 높여 발언한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서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는 "냉정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야 할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언성을 높여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진행태도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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