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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경쟁으로, 임원엔 엄격하게…정비사업조합 점검 매뉴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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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자체별 역량 상향 평준화 기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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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해 '투명한 정비사업'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이 17일 배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위법 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점검계획 수립과 준비, 용역계약과 조합 행정 업무, 자금운용과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 5개 분야별 점검과 후속 조치 내용이 담겼다.

시공사나 1억원이 넘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사가 이사비와 재건축 부담금 등 공사와 무관한 제안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시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 업무 범위, 재신임 절차 등 권리 사항을 변경할 때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정비법 위반자의 경우 임원직 제한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견제도 더했다.

매뉴얼에는 벌칙, 유권해석, 판례도 담기고, 배포 이후 한국감정원의 별도 교육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역량 차이가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이를 상향 평준화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상단 정책마당 메뉴의 정책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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