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운동 충북 조합장 당선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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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6명 입건, 13명 기소
기부행위 5명, 허위사실 공표 2명 등

(사진=자료사진)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충북에서도 7명의 당선자가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도내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결과 모두 36명을 입건해 당선자 7명을 포함한 13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의 모 농협 조합장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청주의 또다른 조합장과 명함을 문자로 전송한 옥천의 한 조합장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2명, 운동방법 위반과 호별방문 위반 등 순이었다.

당선자가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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