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마을버스(사진왼쪽)와 염태영 수원시장.(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수원시의 마을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염태영 시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市)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마을버스 요금 200원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대해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은 이날 염 시장과 수원시를 대상으로 △'환승할인 손실액 보전금'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 △주민 의견수렴 절차 외면한 채 진행된 인상안에 대한 해명 △200원 요금 인상의 합리적 근거제시 △무책임한 마을버스 관리실태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의 경우 매년 4개 마을버스업체(15개 노선)에 '환승할인 손실액 보전금' 이란 명목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있다. 지난해 4개 업체에 8억 원이 넘는 보전금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승할인 손실액 보전금'은 수원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전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적 착복은 없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 명백한 직무유기" 라고 주장했다.
'환승할인 손실액 보전금'은 버스업체가 이용객들에게 환승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 적자의 일부를 시가 재정을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또 "200원 인상을 추진하며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 근거로 "지난 7월 26일 경기도로부터 '마을버스 요금조정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후 소비자정책심의위 회의전까지 5차례 관련 모임이 있었으나 요금 인상으로 결국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이용객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단 한차례도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원경실련은 특히 "수원시가 마을버스 일반인 요금을 200 원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200 원 인상키로 결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노선의 길이가 다르고 버스 형태도 차이가 있다. 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여건도 다르고 각 업체별 재무 현황도 다르다.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원시 마을버스의 요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 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는 시민들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마을버스 행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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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수원경실련이 오해를 하고있다… 조래개정? 말이 안된다"수원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수원시는 조목조목 박박하는 등 사실상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오해를 하고있다. 시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은 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요금 인상은 운수사업자가 시장에게 요금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수리함으로써 조정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한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정책위의 자문을 구해 가결이 됐던 부분이다.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에도 의견을 들어 가결이 된 사항이다. 의견수렴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200원 요금 인상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여건에 맞는 규모로 인상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전했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이 된다.교통수단간 저렴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 마을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보다 100원정도 싸다. 전철요금 보다도 싸다. 상한선이 시내버스 보다 비싸지 않는한 이 부분에 대해 이용객들이 요금과 관련해 불편사항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오르니 그 수준으로 맞춰 인상하면 무난하지 않겠냐고 판단했다. 인상 조건은 있다. 서비스 개선, 근로자 후생복리 등이 그것이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마을버스 행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엄연히 사업자가 있는데 시장이 법제화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시내버스에도 없는 사례" 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장 요금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 회사가 신청할 때 인상폭을 이 정도급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상한선을 알려준 것이다. (회사가) 상한선 보다 싸게 받아도 되는 부분"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