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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 집단소송 참여 인천시민 5000명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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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현재 4984명 소송인단 신청…18일까지 접수

지난 8월 11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집단소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인천 주민 수가 5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집단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4984명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8월 23일∼9월 15일 1·2차로 나눠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나오면서 접수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했다.

대책위는 추가 신청을 받은 뒤 소송인단을 확정,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이 소송 비용으로 각각 2만원을 입금했으며, 소송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관련 법률 검토도 마무리한 상태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명당 20만원을 책정했다.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앞서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대책위는 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가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 접수 기간이 지난달 12∼30일로 20일도 되지 않아 보상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구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16일과 18일에 인천시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주민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는다.

한편 인천시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규모는 4만 485세대와 805개 업체로 모두 92억 8100만원이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 규모를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 1000가구, 서구·강화·영종 지역 63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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