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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임대료 5만원인데…외제차 모는 영구임대주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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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언석 의원 "전국 외제차 510대는 영구임대주택 거주민 소유"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월 임대료가 5~10만원 수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의 일부 주민이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 중인 외제차는 모두 5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인 2499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에 달했다.

일부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7209만원인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차량은 출시가가 등록제한 상한액의 4~5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차례 재계약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은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며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발혔다.

그러면서 "영구임대주택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가 2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차량을 가진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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