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및 환급절차 개요(자료 :금감원 제공)
#사례
지난 3월 피해자 A씨는 모 캐피탈 업체를 사칭한 심사과장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과장은 기존 대출금 55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대출상환용 계좌를 알려줬고 A씨는 기존 대출을 갚았다.
다음날 심사과장은 다시 전화를 해 "대출을 요청했더니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에서 신용평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승인이 안된다고 한다며 문자로 보낸 URL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일정 기간이 소요되니 긴급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600만원을 더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입금을 요구받은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은 후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 확인했지만 "대출요청공문을 받았으니 안심하고 거래하라"는 답변을 듣고 6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요청받은 600만원을 모두 이체한 후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캐피탈에 전화했으나 불통이고 결국 2천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과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홍보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위 사례처럼 관련 범죄 피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5만 1,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상담이 3만 6,216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고, 이어 보이스피싱(12,972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0%)의 순이었다.
우선,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서민금융관련 상담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을 통한 신고건수는 44.6%나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적임을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위 사례처럼 '전화가로채기 앱'의 설치를 유도해 금감원이나 경찰청으로 전화 시도시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해 안심시키는 등 그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동기 대비 26.0% 증가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나 단순문의가 줄어들면서 신고는 54.3% 감소했다. 다만, 수사의뢰 업체수는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확인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