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오는 17일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가 되지만, 해당 법의 핵심인 국회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원회 개최' 실적은 신통치 못하다.
20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중이 반영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7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각 상임위에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7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를 2차례 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국토위가 일하는 국회법을 준수했다.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는 법안소위를 각각 한차례 열었다.
반면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법안소위를 연 7개 상임위는 모두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다.
지난달뿐만 아니라 7월(15∼26일)에도 법안소위를 2번 이상 연 상임위는 7곳(법제사법위, 기재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9월 들어서도 현재(10일 기준)까지 법안소위 개최 실적은 없다.
국회법상 '월 2회 법안소위 개최'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대치로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