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에서 만취운전 20대…1명 사망,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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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3일 오전 8시 10분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A(24)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로 경계석과 가로수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4)씨가 숨졌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C(24)씨는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새벽에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타고 충남 아산으로 놀러가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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