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불친절하다" 항의한 민원인 폭행한 경찰관 '대기발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해당 경찰관 잘못 인정돼 대기발령…수사결과 따라 입건 및 징계조치"

서초경찰서(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민원인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우면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민원인 A씨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자동차 유리에 껌을 붙이고 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이 불친절하다"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는데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지하주차장 안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달라며 팔을 잡아당기자 경찰관이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넘어져 있는 A씨를 보고도 즉시 일으켜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인접한 강남경찰서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 및 징계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