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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억대 명품시계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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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이 압수한 물품. (사진=자료사진)

 

대구본부세관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A(38)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밀수입된 시계 3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고가의 명품시계 15점(시가 3억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한채 밀수입한 혐의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계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착용하여 화제가 된 상표로 개당 싯가가 1천2백만원~6천2백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본부세관은 A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해 명품시계 등 12점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들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시계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액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은닉하여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직접 반입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반입하거나 시계와 케이스를 각각 별도로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거나 지인 등에게 판매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세관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밀수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서 시계 구매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

대구세관은 "최근 젊은 층의 고급 시계 수요 증가 등에 편승한 고가 사치품 등 휴대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 등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신변검색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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