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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임명'한 文대통령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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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공무원 임용 원칙에 따르지 않아"
조국 법무부 장관도 증거인멸 교사죄로 고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부녀를 고발한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10일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조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죄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의 제반 규정 및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에 대해 "10여건의 고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며 "폭력혁명으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던 조직에서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취임 즈음의 선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며 조 장관을 증거위조 교사죄로 고발했다.

이어 이 단체는 같은 이유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함께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국회와 정당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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