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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동일한 뉴스 반복 방송한 MBC충북-AM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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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뉴스 프로그램에서 전날 방송된 뉴스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송출한 MBC충북-AM에 중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충북-AM '19시 뉴스'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결정했다.

MBC충북-AM은 지난 4월 6일 '19시 뉴스'에서 전날(4월 5일) 동시간대 방송됐던 '뉴스포커스 충북'의 리포트 6개를 당일 뉴스인 것처럼 방송했고, '어제 오후 5시 40분', '오늘 새벽 2시 20분 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틀 연속 같은 기사가 송출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위원회 지적 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상파, 보도, 종편 등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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