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바다서 무면허·무등록 불법운항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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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해경 제공)

 


경남 통영 바다에서 무면허·무등록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쯤 통영시 미수동에서 자신의 모터보트 B호(선외기, 70마력)를 타고 출항하면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1해리(1.8km) 정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레저기구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해경에 따르면 무면허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또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레저활동에 이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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