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임금 직접지급제
국토교통부가 7개 소속기관과 6개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선 체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한 전수점검 결과 국토관리청, LH, 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2623곳에서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추석을 앞둔 점검과 지난해 설을 앞둔 점검에서 체불액 규모가 각각 109억 원, 92억 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셈이다.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에서도 이 같은 체불액은 0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를 '임금 직접지급제'의 공이라고 강조했다.
발주자가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 체불 취약 영역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 직접지급제를 확고히 안착시켜 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