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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유예 중 전처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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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 이미 별거 중이었던 전처 강간·폭행해 집행유예 받아
"고의 없었다고 변명하고 반성 없어, 피해자 유족들 극심한 충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혼한 부인 A씨의 집에 숨어들어가 통화중인 A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흉기로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죽인(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격고 있으나 김씨는 진지하게 사죄 의사를 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범행당시 이미 별거 중이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평소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결혼 3년만에 파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혼 이후 지속적으로 A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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