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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제도화…조례 제정으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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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과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통해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의결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신설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과 변호사지원·소극행정은 엄정조치 등도

국무총리실의 '적극행정' 관련 홍보 포스터.(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마음놓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차원에서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 책임 부담을 느끼거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기 위한 기본 틀을 수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보호지원,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기본계획'은 4개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개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특히 '4개 분야' 중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에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도는 다음달내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를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한가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의 경우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복안이다.

이와함께 업무처리 도중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소극행정 혁파' 분야는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와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지난달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점도 반영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이재명 지사 "공익부합시 법률 금지하지 않는 한도에서 능동적으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8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지난 2일 소통공감의 날 등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탈북민 모자의 아사(餓死) 사건과 관련해 "여러차례 공적영역에 접촉이 있었는데 다 거부당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적극성 문제였던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그는 또 "공익에 부합하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다.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달라. 하면 되는쪽으로 합리적으로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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