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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벌금 300만원…지사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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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입원절차를 지시해 진행된 적이 있는데도 토론회에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職)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해당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이 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해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의) 재정 수익이 확정됐다면 지출이 완료되지 않아도 공공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 공보물에 '공공이익으로 귀속됐다'라고 과거형을 사용했다 하여 허위사실 공표나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재선(이 지사의 친형)의 정신건강 상태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발언과 행동들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통념상 납득 어려운 과도한 폭언을 하는 등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피고인이 이재선이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 격리시키려는 과정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친령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거법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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